Q. 택시 과도한 배상금 (세차, 영업손실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해, 배상을 해드렸는데요.그때 저는 정신이 없었고 택시기사님께서 지인한테 조합에서 정한 기준이라면서 30만원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셔서지인 분이 계좌이체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인도 술을 마신 상태라 택시비와 배상금을 함께 계좌이체를 하면서 숫자를 잘못 눌러 11500원인 택시요금을 15000원으로 입력해 총 315000원을 송금했어요.정신을 차리고 서울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을 찾아보니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비용 15만원 이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1. 운송약관에 기재된 내용보다 두 배의 금액을 청구하셨는데, 해당 부분을 제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실수한 게 맞아서 배상은 당연히 해드리는 게 맞지만 30만원이라는 금액이 학생인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라서 절반이라도 돌려받고 싶어요.2. 현재 택시 차량번호를 모르는 상태인데, 구청에 CCTV 열람을 요청하니 택시 차량번호는 개인정보라서 알려 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확인을 하려면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 드린 사유로 사건 접수가 가능한 것인지도 알고 싶어요. - 개인택시 조합에 연락을 드리니 기사님 성함만으로는 차량번호 조회같은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기사님께 연락을 드리던 신고를 하던 하려면 차량번호가 꼭 필요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