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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기린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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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과도한 배상금 (세차, 영업손실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해, 배상을 해드렸는데요.

그때 저는 정신이 없었고 택시기사님께서 지인한테 조합에서 정한 기준이라면서 30만원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셔서

지인 분이 계좌이체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인도 술을 마신 상태라 택시비와 배상금을 함께 계좌이체를 하면서 숫자를 잘못 눌러 11500원인 택시요금을 15000원으로 입력해 총 315000원을 송금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서울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을 찾아보니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비용 15만원 이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1. 운송약관에 기재된 내용보다 두 배의 금액을 청구하셨는데, 해당 부분을 제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실수한 게 맞아서 배상은 당연히 해드리는 게 맞지만 30만원이라는 금액이 학생인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라서 절반이라도 돌려받고 싶어요.

2. 현재 택시 차량번호를 모르는 상태인데, 구청에 CCTV 열람을 요청하니 택시 차량번호는 개인정보라서 알려 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확인을 하려면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 드린 사유로 사건 접수가 가능한 것인지도 알고 싶어요.

- 개인택시 조합에 연락을 드리니 기사님 성함만으로는 차량번호 조회같은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기사님께 연락을 드리던 신고를 하던 하려면 차량번호가 꼭 필요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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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택시운전기사와 협의하여 반환청구를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재된 내용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사건접수가능성은 낮습니다.,

    • 약관과 달리 지급하였어도 본인이 동의하여 지급하였다면 이제와 반환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그 자체로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위 금원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해당 차량의 번호판 등을 갖고 택시공제조합 등에 조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