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강직한불독120
강직한불독120
  • 가압류·가처분법률
    24.03.11
    Q. 전세권설정과 전세권근저당권설정된 경우 재계약은 어떻게 하나요?저는 임대인입니다.3개월 후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여 전세를 내놓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세가 많이 내려가 약 7천만원 정도 낮게 내놓은 상태인데요.임차인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니 본인과 현재 시세로 재계약하고 4천만원을 미리 받을 수 있냐고 하더라구요.확인해보니 전세권설정되어 있고, 이후 전세권근저당도 설정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재계약은 어떻게 해야되나요?전세권설정 말소 후 재계약 하게되면 세입자가 전세권대출을 다 상환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말소 후 그 대출은 상환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나요?대출을 상환해야한다면 저희와 재계약하는게 의미가 없을것 같은데요(급전이 없어지니). 저희는 재계약을원합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