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설정과 전세권근저당권설정된 경우 재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3개월 후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여 전세를 내놓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세가 많이 내려가 약 7천만원 정도 낮게 내놓은 상태인데요.
임차인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니 본인과 현재 시세로 재계약하고 4천만원을 미리 받을 수 있냐고 하더라구요.
확인해보니 전세권설정되어 있고, 이후 전세권근저당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계약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세권설정 말소 후 재계약 하게되면 세입자가 전세권대출을 다 상환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말소 후 그 대출은 상환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나요?
대출을 상환해야한다면 저희와 재계약하는게 의미가 없을것 같은데요(급전이 없어지니). 저희는 재계약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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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세권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의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