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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저어새125
깨끗한저어새125
  • 민사법률
    24.03.12
    Q. 개인화물기사 급여미지급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2월 21일날 퇴사를 하셨는데 컨테이너 화물 운송기사 이십니다지입차량이므로 저희 아버지는 개인사업자 이시지만 1년을 넘게 a회사에서 일을 전달받아 운송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3월 10일 한달치 운송료가 들어와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고있습니다 전화, 카톡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있다고합니다 개인사업자인 저희 아버지는 임금체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근무형태 추가설명-근무일로부터 45일후 한달치 운송료(하불) 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 급여명세서 받음 (세금신고를 위해 급여지급전 명세서지급) -일정(도착지,컨테이너번호,시간등)을 기사에게 전달 > 컨테이너 운송 > 일정 전달 (이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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