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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저어새125
깨끗한저어새12524.03.12

개인화물기사 급여미지급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2월 21일날 퇴사를 하셨는데 컨테이너 화물 운송기사 이십니다

지입차량이므로 저희 아버지는 개인사업자 이시지만 1년을 넘게 a회사에서 일을 전달받아 운송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3월 10일 한달치 운송료가 들어와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고있습니다

전화, 카톡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있다고합니다

개인사업자인 저희 아버지는 임금체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근무형태 추가설명

-근무일로부터 45일후 한달치 운송료(하불)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 급여명세서 받음 (세금신고를 위해 급여지급전 명세서지급)

-일정(도착지,컨테이너번호,시간등)을 기사에게 전달 > 컨테이너 운송 > 일정 전달 (이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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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입차량 운전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 체불 문제가 아니라 운송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무형태(한 업체에 계속적 종속적으로 사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한 경우) 등을 보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신고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개인 사업자이나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근로자성이 문제 될 수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그 임금 체불에 대해 다툴 수 있고 이 부분은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성 인정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