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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꽃무지151
잘난꽃무지151
  • 부동산경제
    24.03.12
    Q. 주택연금 받으시는 부모님 댁에 1주택자 세대주 자녀가 전입신고 할 경우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만 30대 이상, 1 주택자이고 현재 해당 물건은 월세로 임대중입니다. 사정이 생겨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주택연금 받으시는 부모님 댁에 저도 세대주로 같이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부모님 댁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고나면 법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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