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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꽃무지151
잘난꽃무지15124.03.12

주택연금 받으시는 부모님 댁에 1주택자 세대주 자녀가 전입신고 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만 30대 이상, 1 주택자이고 현재 해당 물건은 월세로 임대중입니다. 사정이 생겨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주택연금 받으시는 부모님 댁에 저도 세대주로 같이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부모님 댁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고나면 법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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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 30대 이상, 1 주택자이고 현재 해당 물건은 월세로 임대중입니다. 사정이 생겨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주택연금 받으시는 부모님 댁에 저도 세대주로 같이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부모님 댁은 아파트입니다.

    ==> 물리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 1가구에 2세대주 편성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고나면 법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비용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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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자인 부모님 댁에 1주택자 세대주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자가 부모님이라면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주택연금 수령자 부모님 댁에 자녀가 전입신고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1. 세금과 보험: 주택연금 수령자가 부모인 경우, 주택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 및 보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주택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세금, 주택 보험 등의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법적인 문제: 주택연금 수령자의 부모가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부동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녀가 주택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연금 계약 조항: 주택연금 계약에 따라 자녀의 전입이나 주택의 사용 용도 변경에 대한 제한이나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조항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4. 법률 및 규정 준수: 부모의 주택연금 수령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자의 부모가 있을 경우, 자녀의 행동이 부모의 주택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주택연금 수령자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해당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문제나 금융적인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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