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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미어캣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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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법률
    24.03.12
    Q. 택배회사입니다. 착불 택배비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하나요?택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택배 배송 이후 택배비를 받는 과정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의드립니다.착불로 배송된 택배 제품만 수령하시고, 택배비는 납부하지 않고 연락을 무시하시고, 고의적으로 택배비를 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제품을 발송하신 판매자 분과 물품을 수령하신 분 둘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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