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흰미어캣159
흰미어캣15924.03.12

택배회사입니다. 착불 택배비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하나요?

택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택배 배송 이후 택배비를 받는 과정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착불로 배송된 택배 제품만 수령하시고, 택배비는 납부하지 않고 연락을 무시하시고, 고의적으로 택배비를 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품을 발송하신 판매자 분과 물품을 수령하신 분 둘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비 지급을 미루고 있는 부분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워 신고가능성은 낮습니다.


  • 택배비를 미납하는 경우 내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발송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배송받은 자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