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리한물개158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재직기준일 적용으로 인한 퇴직 시 성과급 환수 가능여부매년 반복적으로 비슷한 명목으로 지급 되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위로금, 격려금 등 이름을 매년 변경 하였음)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지급조건 사항 중 1/31에 선지급 개념으로 2/29이내 퇴직할 경우 환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서약도 서명하였습니다.이 경우의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또, 급여 초과로 인하여 퇴직금에서 공제 예정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 승인 후 퇴직금을 깎을 수 있나요?3/1에 3/15에 퇴직한다고 퇴직의사를 밝히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사직서는 팀장->임원 순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단, 갑에게 서면 보고는 진행하나 결재 절차는 따로 없을 경우에도 아래의 문구가 인정이 되는걸까요?)근로계약서 상 퇴직할 경우 1개월 전에 '갑'에게 사전통보하고 퇴직승인을 받아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에서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로 인하여 1개월의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을 깎을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