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적으로 비슷한 명목으로 지급 되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위로금, 격려금 등 이름을 매년 변경 하였음)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지급조건 사항 중 1/31에 선지급 개념으로 2/29이내 퇴직할 경우 환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서약도 서명하였습니다.
이 경우의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급여 초과로 인하여 퇴직금에서 공제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 환수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