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달팽이118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간호사 퇴사 보름 전 알림, 연차 소진과 등.간호사로 근무 중이며, 간호과장 기분에 따라 그만두라는 등 폭언 협박도 심하고, 이병원서 1년 3개월 근무하며 연차 하루도 못썻으며 건강도 너무 안좋아지고 해서11월 30일자로 사직한다고 어제 말했으며, 낼 병원가서 사직서 쓰고 나머지 근무 10일은 연차소진 할거라고 말하고 올건데요 연차소진 못하게하고 11월말일까지 번표대로 일하고 나가라고 분명 억지를 쓸것인데 무엇이라 말하면 되나요? 그리고 나머지 근무 못쓴 연차소진 해도 되죠?포괄임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연차표기 없어도 5인이상 근로자는 연차가 없을순 없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요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실업급여 여부 등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오피스텔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하는데요이것도 일종의 사업자인지라 몇가지가 걱정이되네요.근로 종료시(계약기간만료 등)실업급여 인정여부(계약종료로 인해 실업급여는 받은 이력은 있습니다)사업자로 등록 된 경우이다 보니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임대나 직원고용 계획은 일절 없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취등록세 감면 등 혜택만 있는것은 아닌듯 싶은데 혹시나 고용이나 세금관련해서 불이익이있을지도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되면 근로자성이 없어지나요?현재 근로자로 직장생활하고 있으며, 예전에 오피스텔 구입시 사업자가 아니라서 취등록세를 100% 내어서 이번 에 오피스텔을 구입할때는 주택임대사업자도 되면 나중에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등에 불이익이 되나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허리통증이 심하면 정형외과가와 신경외과 어느곳이 더좋은가요?허리통증이 심해서 한의원 다녓는데 이젠 오른쪽 엉덩이 까지 아파와요 협착증이나 디스크면 어느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어느과에 가는게 더 좋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허리 협착증에는 어떤치료가 좋아요?몇년전 허리 협착증으로 정형외과치료를 받고 많이 심하진 않아 좀 괜찮아 져서 그냥 지냈는데 가끔 허리가 아플때도 있었지만 하루 이틀 그러다 말고 했는데 이번엔 허리가 많이 아프네요 협착증엔 어떤치료가 좋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수습기간에 확실한 이유도 없이 부당해고?정년이 보장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를 썼으며 단지 3개월 수습이 있었으며, 수습기간에 제업무를 하면서 특별히 지적받은적도 없는데 구두로 3개월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서면통보도 없이 나오게되었습니다 서면통보 없었으면 효력이 없다고 근기법에 있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인정되기 쉽겠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입사일로 3개월이라고 계약서에 표기 해고예고에 해당하나요?가간이없는 근로계약이며 수습기간 입사일로 부터 3개월이라고 되어있는데 3개월전에 3개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말했으면 근로자가 3개월까지 근무해도 해고예고 한것이 된건가요? 그래서 예고수당은 없나요?3개월 수습 한 후 해고예고를 해야 맞지않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수습기간 후 나가라고 하는건?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2조항에 수습3개월이 있었으며 수습3개월 까지만 근무하고 나가줬으면 하는 말을 들어 평가가 어떻게 나왓는지에 대해 궁금하다고 해도 뚜렷이 말을 하지않고 평가 점수가 낮다는 말만하고 1. 3개월까지 근무하면 해고예고수당이 있잖아요? 2. 근무 2개월 넘은 시점에 3개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들었는데 서면통지해야 효력이 있지 않나요?근무 2개월 10일만에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20일정도 더 근무하면 3개월이 되고 3개월근무 후 그만두게되면 해고예고를 한 것인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구제신청하여 만약 승소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하여 만약 승소하면 복직은 안할건데요 다른 보상이 뭐가 있나요? 다른곳에 다시 취직해서 구제신청을 해도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정신병원 한병동 야간 담당 직원 적정수?정신병원 정신질환자 52명 정도 한병동을 신규 간호사 1명과 보호사1명이 야간에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보호사는 정신질환자 산책시킨다며 없는 시간에는 신규 간호사 혼자 있어야합니다 조현병, 우울증, 알콜치매, 등등 여러병증이 있는 환자들이고 언제 돌상황이 올지 모르고 얼마전 알콜치매우울증 환자가 자해하며 소동을 벌려 도움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신규간호사는 다른 환자분들께 도움요청해 벽에 머리를 찧으며 피가 철철나는 환자의 자해를 막고 진정시키고 의자에 앉히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보호사도 없었고...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정신병원 야간에 환자 케어 직원이 몇명이 적당하며 이병원 처럼 무사안일로 운영하며 이제간호대 졸업한 신규간호사 1명이 야간에 그많은 정신질환자를 지키며 뭔가 일이 생기면 그책임을 그 간호사가 그날 담당이라고 묻는것이 맞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