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구제신청하여 만약 승소하면 ?
부당해고구제신청하여 만약 승소하면 복직은 안할건데요 다른 보상이 뭐가 있나요? 다른곳에 다시 취직해서 구제신청을 해도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다시 취직한 상태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고 당한 회사로 다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한 구제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실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는 해고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어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될 경우 금전보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취업하여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임금상당액 지급시 중간수입으로 일정부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중 취업하여 수입이 있었다면,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