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달팽이118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있음에 체크해놓고 1년 계약기간 상여금 1원도못받았습니다 얼마인지도 모르며 혹 이럴땐 얼마로 책정되나요?1년씩 계약직이며 월금여 250만원이며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 표시가 되어있는데 상여금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나간후에라도 받으려면 얼마인지 알아야 임금체불로 신고할수있지요? 그리고 금여명세서 미지급 신고하면 사업주 과태료 처분나오나요?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내용신고하고상시근로자로 해야 맞는거죠?숙박,음식,체험시설인데 60세이상분들 5명이상 매달 일있을때 왔어 8일~15일이상 일하고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백만원이상 또는이백만원 넘게 받아갈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신고없이 돈계산해서 통장으로 매달 이체를 해준지 10년이 넘었습니다 60세이상이라도 고용신고하고 산재보험도 들어주는 상시근로자가 되어야 하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 재정상 힘들다며 권고사직권고사직 받으며 조건으로 내놓은것을 그렇게하겟다고 합의를 다해놓고 출근 안한지 며칠후 일부만 들어준다고 사용자가 번복하는데 문서로 쓴건 없고 녹음은 잇습니다 사용자 일방으로 합의한것이 무효되고 번복 하는것에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1.5인미만사업장은 아무런잘못없이 재정상 힘들다고 하면 권고사직 받아줘야하는지요?권고사직 받고 조건으로 남은계약기간동안(5개월정도)4대보험 사용자분만 넣어달라는 합의하면 원칙에 맞지않아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