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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달팽이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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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재정상 힘들다며 권고사직

권고사직 받으며 조건으로 내놓은것을 그렇게하겟다고 합의를 다해놓고 출근 안한지 며칠후 일부만 들어준다고 사용자가 번복하는데 문서로 쓴건 없고 녹음은 잇습니다 사

용자 일방으로 합의한것이 무효되고 번복 하는것에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사용자가 해고를 할 경우 이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했으면 사용자나 근로자 일방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 녹음을 근거로 정정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그 자체에 관하여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권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동의를 조건부로 하였다면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사시 일정 조건에 합의를 하였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무효로 할 수

      없으며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서나 합의서 등 그 증거자료가 있어야 이행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초 합의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