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듀공293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 문의안녕하세요, 23/ 5/12 계약직 입사 후 23/7/1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계약직 조건은 정규 사원과 동일했고 3.3% 원천징수로 급여 받고 있었는데요.일 8시간 주5일로 근무했습니다.이번달 7/31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퇴직금을 23.7.1 ~ 24. 7.31 일자로만 준다고 해서 대표님께 확인하니 5월12- 6/30까지 계약직 때는 사업소득이니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이해가 잘 안되서 문의드립니다.제가 정말 계약직 기간은 포함을 못 하는 걸까요?추가로 회사 1년 프리랜서 계약햇던 1년 계약직분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문의비정규직계약으로 2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제안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비정규직 당시에는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았습니다..1년을 채우고 퇴사예정이라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비정규직으로 23년 05월에 시작하였고, 정규직은 23년 07월에 전환됐습니다.근속기간으로 계산하면 1년은 24년 5월부터로 알고 있는데 5월에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