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계약으로 2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제안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비정규직 당시에는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1년을 채우고 퇴사예정이라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비정규직으로 23년 05월에 시작하였고, 정규직은 23년 07월에 전환됐습니다.
근속기간으로 계산하면 1년은 24년 5월부터로 알고 있는데
5월에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이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이후퇴직 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정규직 근속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실질이 하나의 계속근로라면 그 기간 전부를 하나의 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5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근로관계단절없이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며 비정규직시작일부터 1년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연속근무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비정규직 입사시점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므로, 24년 5월에 퇴사하셔도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이후 정규직 전환까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무하였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계약직 등과 같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계속하여 1년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은 발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