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나팔새266
- 무역경제Q. 법인 해외통관 재 구매 시 원산지 증명서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중국 업체에서 한번 구매한 이력이 있습니다.세금절감을 위해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했고, 제품에도 디자인 자체에 원산지 표기를 해 정상적으로 통관할 수 있었습니다.이번에는 같은 업체, 같은 물품을 한번 더 통관하려고 하는데요.제품 디자인 자체에 지난번과 동일하게 원산지 표기를 해 둔 상태입니다.재구매 시에도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한번 더 요청해야 하나요?앞으로도 구매할 때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한가요???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때, 관세청에서 저희 물품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무역경제Q. 중국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은박 보냉처리가 된 포장 봉투를 한국으로 가져와 저희 물건을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판매자에게 한중 FTA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했고, 물품에 원산지표기또한 요청해두었습니다.사업자 통관이고, 알리바바 결제 과정에서 사업자통관번호를 기입하는 게 따로 없었는데요. 다른 곳 찾아보니 알아서 연락이 온다고 하던데, 저도 배송을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HS-code 4202920000의 경우 통관 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적은 세금이 한중FTA로 0%인데, 이 세금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