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 해외통관 재 구매 시 원산지 증명서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중국 업체에서 한번 구매한 이력이 있습니다.
세금절감을 위해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했고, 제품에도 디자인 자체에 원산지 표기를 해 정상적으로 통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업체, 같은 물품을 한번 더 통관하려고 하는데요.
제품 디자인 자체에 지난번과 동일하게 원산지 표기를 해 둔 상태입니다.
재구매 시에도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한번 더 요청해야 하나요?
앞으로도 구매할 때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한가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때, 관세청에서 저희 물품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