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게163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에 짐을 안빼서 집주인이 피해보상요구합니다집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3개월 가량 짐을 못 뺐습니다 .그부분에 대하여 집주인에게 3개월 가량의 월세를 더 보증금에서 빼서 달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다른사람에게 집을 팔 수 있었는데 짐이 있어서 못 팔았다며 6개월 가량의 월세를 더 받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피해보상 인정이 되나요? 처음에 집주인은 짐을 뺄때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했고 제가 나간다는 것을 알고 계약기간이 끝나기 한달전에 방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이 주장하기를 짐을 안빼서 1년 계약이 더 연장된거라던데 그것도 맞는 말인가요?
- 가족·이혼법률Q. 보증금을 마음대로 측정하여 주겠다는 집주인제가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집을 처분하려고 엄마집을 제이름으로 6월 2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재계약하고 집을 비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아주 멀리있는 곳에 다녀서 제가 집을 치울 여건이 안되어 아버지와 언니가 대신 치우느라 1월에 최종적으로 모든 짐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을 치울 시간을 더 주겠다고 했었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짐을 비울때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최근에 통화를 하니 7월부터 2월까지 측정하여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하네요. 저는 7월 8월 월세를 모두 낸 상태였고 그렇게 친다면 9월부터 1월까지의 월세를 까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은 그동안 집보러 온사람이 있었는데 짐이 있어서 집을 못 팔았다며 그것에 대해서 손해본게 있으니 돈을 더 받아야한다고합니다. 또 집주인 말로는 제가 나가겠다는 말을 한달전에 안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계약할때부터 집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계약한다고 말씀드렸고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한달전에 이미 집을 내놓은 상태 얐습니다. 저는 나가겠단 의사를 전달한것 같은데 무슨 갱신이 되었다는 건지 모르겠고 제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하니깐 자기 계산대로 받을게 아니면 안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해야하는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