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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악한게163
영악한게163
24.03.13

집에 짐을 안빼서 집주인이 피해보상요구합니다

집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3개월 가량 짐을 못 뺐습니다 .그부분에 대하여 집주인에게 3개월 가량의 월세를 더 보증금에서 빼서 달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다른사람에게 집을 팔 수 있었는데 짐이 있어서 못 팔았다며 6개월 가량의 월세를 더 받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피해보상 인정이 되나요? 처음에 집주인은 짐을 뺄때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했고 제가 나간다는 것을 알고 계약기간이 끝나기 한달전에 방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이 주장하기를 짐을 안빼서 1년 계약이 더 연장된거라던데 그것도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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