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짐을 안빼서 집주인이 피해보상요구합니다
집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3개월 가량 짐을 못 뺐습니다 .그부분에 대하여 집주인에게 3개월 가량의 월세를 더 보증금에서 빼서 달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다른사람에게 집을 팔 수 있었는데 짐이 있어서 못 팔았다며 6개월 가량의 월세를 더 받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피해보상 인정이 되나요? 처음에 집주인은 짐을 뺄때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했고 제가 나간다는 것을 알고 계약기간이 끝나기 한달전에 방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이 주장하기를 짐을 안빼서 1년 계약이 더 연장된거라던데 그것도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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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이상 1년 연장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리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짐을 빼지 못하는 사정에 대하여 양해가 되었다면,
1년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6개월 월세를 받겠다는 것에 대해 집주인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부당한 공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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