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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바위새14
강한바위새14
  • 기업·회사법률
    24.03.13
    Q. 규정 해석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현재 저희 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61조(구성)에 따르면 "각 학부⦁과 학생회는 학부⦁과 학회장, 학부⦁과 운영위원회 그리고 당해 해당 학부⦁과의 학생 전체로 구성한다. (단, 학부⦁과 학회장, 학부⦁과 운영위원회는 당해학기 학생회비 납부자에 한하며 당해연도 1학기 신입생은 제외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어진 문맥에서 "당해연도 1학기 신입생은 제외 한다"의 의미가 당해연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은 학부 및 학회장,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선출되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것인지, 당해연도 1학기 신입생일 경우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학부 및 운영위원회로 선출될 수 있다는 의미를 뜻하는지 알고자 합니다.추가로 학생회비 납부에 관해 설명하는 대학교 학칙 제 85조(회비)에서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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