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강한바위새14
강한바위새1424.03.13

규정 해석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현재 저희 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61조(구성)에 따르면 "각 학부⦁과 학생회는 학부⦁과 학회장, 학부⦁과 운영위원회 그리고 당해 해당 학부⦁과의 학생 전체로 구성한다. (단, 학부⦁과 학회장, 학부⦁과 운영위원회는 당해학기 학생회비 납부자에 한하며 당해연도 1학기 신입생은 제외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문맥에서 "당해연도 1학기 신입생은 제외 한다"의 의미가 당해연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은 학부 및 학회장,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선출되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것인지, 당해연도 1학기 신입생일 경우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학부 및 운영위원회로 선출될 수 있다는 의미를 뜻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추가로 학생회비 납부에 관해 설명하는 대학교 학칙 제 85조(회비)에서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성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고 납부자에 한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후 신입생은 제외한다고 한다면 신입생은 납부하여도 구성에서 제외된다고 이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구의 해석상 신입생에 대한 부분은 가로 안에 있기 때문에 가로 안에서만 해석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신입생에 한하여는 당해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회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