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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소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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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3.13
    Q. 3월2일 계약~2월29일 계약종료 시 퇴직금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을 2023.3.2~2024.2.29 로 체결했고 사직서 상 퇴사일 2.29일 자로 지난 달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만 1년 근로에 해당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찾아보니 비슷한 사례의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 지급하는게 맞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던데..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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