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 계약~2월29일 계약종료 시 퇴직금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을 2023.3.2~2024.2.29 로 체결했고 사직서 상 퇴사일 2.29일 자로 지난 달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만 1년 근로에 해당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찾아보니 비슷한 사례의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 지급하는게 맞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던데..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 안 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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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래 3월 1일 근로가 시작되어야 하지만 공휴일로 인해 3월 2일부터 근무가 시작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3.1은 공휴일인 점, 원고의 계약기간이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추어 현저히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1년간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대법 2014다22107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3년 3월 2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는 1년미만이므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3월 2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학교의 교사 등)에 한하여 3월 2일부터 익년 2월 말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인정된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아니하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다퉈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365일이 아니라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3.3.2.부터 1년이 되는 2024.3.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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