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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소120
똑똑한소12024.03.13

3월2일 계약~2월29일 계약종료 시 퇴직금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을 2023.3.2~2024.2.29 로 체결했고 사직서 상 퇴사일 2.29일 자로 지난 달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만 1년 근로에 해당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찾아보니 비슷한 사례의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 지급하는게 맞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던데..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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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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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 안 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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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래 3월 1일 근로가 시작되어야 하지만 공휴일로 인해 3월 2일부터 근무가 시작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3.1은 공휴일인 점, 원고의 계약기간이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추어 현저히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1년간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대법 2014다22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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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3년 3월 2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는 1년미만이므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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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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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3월 2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학교의 교사 등)에 한하여 3월 2일부터 익년 2월 말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인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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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아니하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다퉈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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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365일이 아니라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3.3.2.부터 1년이 되는 2024.3.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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