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래 3월 1일 근로가 시작되어야 하지만 공휴일로 인해 3월 2일부터 근무가 시작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3.1은 공휴일인 점, 원고의 계약기간이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추어 현저히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1년간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대법 2014다22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