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 육아시간2시간을 상사가 못쓰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복직전 학교에 물어봤는데아기가 어려서 어린이집 하원에 맞추려면공무원 육아시간을 쓰고 픽업을 해야 하는데쓸수 있냐..했더니 그건 상황봐서 알 수 있는거다..확답을 못한다라고 하고교육청에서도 그건 상황에 따라 학교에서 하는거다라고 답변하는데..이건 공무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신청하면 보장되는 영역이 아닌가요?학교에서 바쁘다고 육아시간을 신청했는데 반려 당하면이건 법적으로 보장 받을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