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2시간을 상사가 못쓰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복직전 학교에 물어봤는데
아기가 어려서 어린이집 하원에 맞추려면
공무원 육아시간을 쓰고 픽업을 해야 하는데
쓸수 있냐..
했더니 그건 상황봐서 알 수 있는거다..
확답을 못한다라고 하고
교육청에서도 그건 상황에 따라 학교에서 하는거다
라고 답변하는데..
이건 공무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신청하면 보장되는 영역이 아닌가요?
학교에서 바쁘다고 육아시간을 신청했는데 반려 당하면
이건 법적으로 보장 받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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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총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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