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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게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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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회사법률
    24.03.14
    Q. 10일간 운영하는 팝업스토어 운영 관련 신고 필요 여부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작은 일반 건물 중 일부장소를 대관하여 팝업스토어(단기 판매점)를 약 10일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혹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때, 일부 완제품으로 생산된 상품 및 음료(주류 포함)를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음료는 카페처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제품을 판매만 할 것 같습니다.혹시 관련하여 지자체에 팝업스토어 운영 신고 등 일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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