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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게270
비상한게27024.03.14

10일간 운영하는 팝업스토어 운영 관련 신고 필요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작은 일반 건물 중 일부장소를 대관하여 팝업스토어(단기 판매점)를 약 10일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혹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때, 일부 완제품으로 생산된 상품 및 음료(주류 포함)를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료는 카페처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제품을 판매만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지자체에 팝업스토어 운영 신고 등 일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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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담당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지자체에 팝업스토어 운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신고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주류를 판매할 경우, 주류판매업법에 따라 주류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 주세과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주류판매업 신청서, 건강검진증, 주류 판매장 설치 신고서 등

    건축법에 따라 팝업스토어 운영 장소가 용도지역 및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방법에 따라 팝업스토어 운영 장소가 피난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 소방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비슷한 질문이 있어 생각나는 것은 이 정도인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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