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운한고양이137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부/모 6개월 추가 발생 여부안녕하세요 첫째 아이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 기간 6개월이 추가로 발생한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모: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2개월 전부 사용 후 복직 (22.02~22.05)부: '모'의 육아휴직 마지막 월에 동시개시하여 11개월 20일 사용 후 복직(22.05~23.04)이러한 경우, 부/모 둘 다에게 첫째 아이에 대하여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걸까요?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단축근무 + 육아휴직 후 복직 하지 않고 퇴사시 퇴직금 산정?안녕하세요 현재의 상황 및 육아, 퇴사까지 계획 중입니다.1. 22년 육아휴직 사용2. 23년 5월 복직 3. (현재 둘째 임신중) 23년 9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예정4. 둘째 출산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이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 계획 중 입니다.이 경우, 퇴사시 퇴직금 산정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이전인 23년 6월~23년 8월까지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