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 + 육아휴직 후 복직 하지 않고 퇴사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현재의 상황 및 육아, 퇴사까지 계획 중입니다.
1. 22년 육아휴직 사용
2. 23년 5월 복직
3. (현재 둘째 임신중) 23년 9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예정
4. 둘째 출산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이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 계획 중 입니다.
이 경우, 퇴사시 퇴직금 산정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이전인 23년 6월~23년 8월까지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이후 둘째를 출산한 후에 곧바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들어간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들어가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기 단축 근무 이전 정상출근한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퇴사시 퇴직금 산정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이전인 23년 6월~23년 8월까지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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