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개운한고양이137
개운한고양이137
24.03.14

육아기단축근무 + 육아휴직 후 복직 하지 않고 퇴사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현재의 상황 및 육아, 퇴사까지 계획 중입니다.

1. 22년 육아휴직 사용

2. 23년 5월 복직

3. (현재 둘째 임신중) 23년 9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예정

4. 둘째 출산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이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 계획 중 입니다.

이 경우, 퇴사시 퇴직금 산정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이전인 23년 6월~23년 8월까지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