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중도 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저희 기관에서는 강사협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프로그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강사협약서에는 계약기간(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강의시간(매주 0요일 10:00~11:00(60분 수업))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무조건에 "기관의 사정 또는 프로그램 폐강 등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현재 기관 내부 사정으로 인해 6월 말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예정이며, 미리 강사분들께 협의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럴 경우 법적으로 위반되는 경우나 추후에 문제가 생길 지 있는지 답변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