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중도 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강사협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프로그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협약서에는 계약기간(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강의시간(매주 0요일 10:00~11:00(60분 수업))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무조건에 "기관의 사정 또는 프로그램 폐강 등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기관 내부 사정으로 인해 6월 말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예정이며, 미리 강사분들께 협의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럴 경우 법적으로 위반되는 경우나 추후에 문제가 생길 지 있는지 답변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사와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강사협약서에 중도 협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계약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협의를 통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2. 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전체적인 협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강사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기간 중도 해지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상기 해지 사유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해고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