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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돌꿩279
신중한돌꿩27924.03.14

계약 중도 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강사협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프로그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협약서에는 계약기간(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강의시간(매주 0요일 10:00~11:00(60분 수업))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무조건에 "기관의 사정 또는 프로그램 폐강 등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기관 내부 사정으로 인해 6월 말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예정이며, 미리 강사분들께 협의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럴 경우 법적으로 위반되는 경우나 추후에 문제가 생길 지 있는지 답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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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사와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강사협약서에 중도 협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계약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협의를 통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2. 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전체적인 협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강사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기간 중도 해지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상기 해지 사유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해고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