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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꽃무지197
조용한꽃무지197
  • 민사법률
    24.03.14
    Q.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쓰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돈을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반은 받고 반은 받지 못했어요회사와 회사 대표 이름으로 계약을 작성했구요그 회사대표는 불법유사수신행위로 감옥에있습니다이런경우 제가 고소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있나요?대표가 돈이 한푼도 없을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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