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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용한꽃무지197
조용한꽃무지197
24.03.1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쓰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돈을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반은 받고 반은 받지 못했어요

회사와 회사 대표 이름으로 계약을 작성했구요

그 회사대표는 불법유사수신행위로 감옥에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고소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있나요?

대표가 돈이 한푼도 없을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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