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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사슴벌레243
밝은사슴벌레243
  • 부동산경제
    24.03.15
    Q. 월세/보증금 인상요청으로 인한 이사진행시 바로 퇴거 가능한가요?18년에 계약해서 현재까지 살고있는 중입니다.재계약 얘기가 따로 없으셔서 묵시적갱신으로 살아가는 중이였습니다.현재 500/45 관리비 5만원 포함해서 사는 중인데요어제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보증금 500을 더 주거나 월세 6만원을 다음달부터 더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만약 제가 월세나 보증금 인상 요청을 거절하고 당장 이사를 가겠다고 한다면 다음달에 바로 이사를 갈 수 있나요? 아니면 묵시적계약이기때문에 3개월 후에 가능할까요?* 그리고 월세나 보증금 인상은 최대 5%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 시세에 비해서 현저히 싸거나 오랫동안 인상을 안하면 5% 초과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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