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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사슴벌레243
밝은사슴벌레24324.03.15

월세/보증금 인상요청으로 인한 이사진행시 바로 퇴거 가능한가요?

18년에 계약해서 현재까지 살고있는 중입니다.

재계약 얘기가 따로 없으셔서 묵시적갱신으로 살아가는 중이였습니다.

현재 500/45 관리비 5만원 포함해서 사는 중인데요

어제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보증금 500을 더 주거나 월세 6만원을 다음달부터 더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제가 월세나 보증금 인상 요청을 거절하고 당장 이사를 가겠다고 한다면 다음달에 바로 이사를 갈 수 있나요? 아니면 묵시적계약이기때문에 3개월 후에 가능할까요?

* 그리고 월세나 보증금 인상은 최대 5%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 시세에 비해서 현저히 싸거나 오랫동안 인상을 안하면 5% 초과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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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요구를 거절하면 재계약거절의사로 볼 수 있고 만기일에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즉 바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통보 3개월후 종료는 임차인이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5%인상제한은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힌경우 가능하며 임대인이 개인이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초과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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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면 통보하고 3개월후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쓸때만 5%만 가능하고 그외에는 시세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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