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쑥한무당벌레13
- 임금·급여고용·노동Q. 3일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단기아르바이트로 금,토,일 총 3 일 근무 하루에 11~22시 (휴게 120분) 인데 이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1.2024/1월부터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2.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으나 뒷면은 이면지고 형식상 이름/ 주소/싸인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원래 근로계약서 두 쪽으로 알고 있는데 한쪽에만 싸인 함)3.근로 계약서 속 소정근로 시간은 14~20시 근무, 근무일은 매주 2~3일 근무 라고 적혀있습니다(휴게는 적혀있지 않음) ->> 소정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일하지 않고 그 전날 혹은 당일에 사장님이 00시까지 나와~라고 말하면 출근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보통 하루 6~11시간 근무) 즉 근무일은 지켜도 소정 근로 시간은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 다른 알바생의 경우 근무일이 적혀 있지 않아 왜 안적냐고 여쭤보자 그때그때 달라서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근무 표-엑셀에 몇시간 일했는지 월별로 정리 한 파일 있어 주에 15시간 일했는지 입증은 가능합니다)4.휴게시간은 적혀있지 않으나 한시간 휴게를 주셨고 제가 괜찮다고 하여 휴게시간까지 시급으로 쳐줬습니다.5.3.3 세금 안떼고 사장님이 부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휴 받을때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이렇게 1~5까지 봤을때 주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