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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무당벌레13
말쑥한무당벌레1324.03.15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1.2024/1월부터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으나 뒷면은 이면지고 형식상 이름/ 주소/싸인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원래 근로계약서 두 쪽으로 알고 있는데 한쪽에만 싸인 함)


3.근로 계약서 속 소정근로 시간은 14~20시 근무, 근무일은 매주 2~3일 근무 라고 적혀있습니다(휴게는 적혀있지 않음) ->> 소정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일하지 않고 그 전날 혹은 당일에 사장님이 00시까지 나와~라고 말하면 출근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보통 하루 6~11시간 근무) 즉 근무일은 지켜도 소정 근로 시간은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 다른 알바생의 경우 근무일이 적혀 있지 않아 왜 안적냐고 여쭤보자 그때그때 달라서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근무 표-엑셀에 몇시간 일했는지 월별로 정리 한 파일 있어 주에 15시간 일했는지 입증은 가능합니다)


4.휴게시간은 적혀있지 않으나 한시간 휴게를 주셨고 제가 괜찮다고 하여 휴게시간까지 시급으로 쳐줬습니다.


5.3.3 세금 안떼고 사장님이 부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휴 받을때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이렇게 1~5까지 봤을때 주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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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상황으로 보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2.일주일 동안 개근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4시부터 20시까지, 근무일이 매주 2-3일로 적혀있더라도,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주어야 합니다.

    사장님이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 세금을 떼지 않고 사장님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때는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