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비자로 외국인한테 프리랜서 세금으로 원천징수 가능할까요?외국인을 대상으로하는 국제모임 플랫폼 제작을 기획중입니다.해당 국제모임 플랫폼에서는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여할수있는 형태인데, 모임형태가 유료인 경우에는 정산을 프리랜서와 같이 3.3% 원천징수가 필요하다고 들어 알아보았습니다.저희는 국제 모임이다보니 고민이 되는 부분이 개최자가외국인이 모임을 위한 비용(예를 들어 대관의 선 결제)을 정산받는 경우인데 학생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라면 어떻게 정산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