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외국인한테 프리랜서 세금으로 원천징수 가능할까요?
외국인을 대상으로하는 국제모임 플랫폼 제작을 기획중입니다.
해당 국제모임 플랫폼에서는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여할수있는 형태인데, 모임형태가 유료인 경우에는 정산을 프리랜서와 같이 3.3% 원천징수가 필요하다고 들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국제 모임이다보니 고민이 되는 부분이 개최자가외국인이 모임을 위한 비용(예를 들어 대관의 선 결제)을 정산받는 경우인데 학생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라면 어떻게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모임을 위한 비용(예를 들어 대관의 선 결제)을 정산받는 경우인데 학생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라면 어떻게 정산이 가능할까요?
→ 해당 쟁점은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세금/세무 영역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해당 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비자유형 및 국적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 공제와 관련해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세금(3.3%) 원천징수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