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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의료상담Q. 의사 선생님 계실까요? 통근 5시간 해야할 거 같은데요, 진단서 발급 어려울까요안녕하세요,현재 회사 건물 매각으로 임시 사업장 통근을 약 3개월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3개월 간 머물 임시 사업장이 집에서 왕복 5시간이며, 고시텔 택시 등등 고민하다가,도저히 방법이 안보여서 실업급여 받고 퇴사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를 통해 무급 휴직을 받고 싶습니다.혹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 뗄 방법은 없을까요?실제로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왕복 5시간 하다가는 없던 질병도 생길 거 같습니다...2주~1달이라도 쉬고 싶습니다.부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회사 통근 곤란 이슈: 진단서 받고 무급 휴가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회사 건물 매각으로 임시 사업장 통근을 약 3개월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임시 사업장이 집에서 왕복 5시간이 걸립니다도저히 방법이 안보여서 실업급여 받고 퇴사하거나 또는 별 이유를 통해 무급 휴직을 받고 싶은데요정신과 가서 진단서 뗄 방법은 없을까요?실제로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 통근 곤란 이슈: 무급 휴가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안녕하세요최근 회사 건물 매각으로 인해 몇몇 분들의 출퇴근 통근이 왕복 4시간 이상 걸리게 되었습니다(50키로 거리).임시 사업장으로 3개월간 근무하라하는데, 3개월은 너무 지칠거 같습니다.저는 매일 왕복 4시간 할 바에 무급휴가가 낫다고 생각하는데요,퇴사말고는 방법이 없을지, 건의할 부서는 없을지, 이런 경우 회사에 요청할 건 없을지 등 궁금합니다.퇴사를 고민할 정도의 고민입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 없어서 힘든데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직장 내 괴롭힘 언론 제보 시 명예훼손 등 법적 이슈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직장 내 괴롭힘 당했던 사실을 증거 자료와 함께 언론에 제보하려 합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 같은 것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큰 언론사는 연락이 안닿았지만 작은 언론사에서는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왔습니다.제가 직장 내 괴롭힘 당했던 녹취 및 증거와 함께 회사명을 공개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직장 괴롭힘(점심시간 업무 지시, 차별적인 일지 작성 요구 등)으로 상사를 신고할 예정인데, 회사가 아닌 노동청에 신고하여 피해자인 제가 더 구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저는 이미 3개월 이상 괴롭힘을 받아왔으며,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찾아보니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보통은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하라하여 흐지부지 끝나더군요.제 경우, 인사팀 동기에게 괴롭힘 시점부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죽고 싶다', '너무 우울하다'라고 메신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팀 동기는 -저보고 직접- 내부적으로 신고할 것을 권유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인사팀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회사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괴롭힘이 인정받으면 회사에겐 벌금을, 제게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피해자인 제가 최대한 구제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특정인에게 시간별 업무 일지를 강요하는 것이 괴롭힘이 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팀장께서 제가 팀 막내로서 부서 적응을 못한다며매일 아침 시간별 업무 계획표 보고를 강요합니다.기존에는 아침, 저녁으로 보고했다면지금은 아침에만 계획표 보고를 하고 있으나 감시 목적 같아 괴롭습니다.또한, 보고를 위한 보고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아침마다 보고하게 되면 핀잔을 듣습니다.초반에는 제 일과표를 보며 팁을 주는 듯 했으나,최근에는 업무 계획표 보고를 더 일찍 하라거나그게 어렵다면 더 일찍 출근하는 것을 권장한다든지업무 속도가 너무 느리다든지그럼에도 출퇴근을 칼같이 하는 게 못마땅하다든지이런 태도를 유지하면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꼬투리를 많이 잡습니다.1. 위의 사례는 괴롭힘 정도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2. 일지 보고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괴롭힘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요?요즘은 계속해서 녹음기를 켜고 있으나, 아직 욕설이라든지 제대로된 언어적 폭력은 행사하지 않고위에 나열한 정도 수준의 말만 듣고 있습니다.일지 강요에 대해 찾아보니 괴롭힘 규정도 잘 없고제 업무 역량이 부족하여 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면신고 가능성이 없어보이나,그럼에도 괴로워서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