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 괴롭힘(점심시간 업무 지시, 차별적인 일지 작성 요구 등)으로 상사를 신고할 예정인데, 회사가 아닌 노동청에 신고하여 피해자인 제가 더 구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3개월 이상 괴롭힘을 받아왔으며,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찾아보니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보통은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하라하여 흐지부지 끝나더군요.
제 경우, 인사팀 동기에게 괴롭힘 시점부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죽고 싶다', '너무 우울하다'라고 메신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팀 동기는 -저보고 직접- 내부적으로 신고할 것을 권유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인사팀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회사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괴롭힘이 인정받으면 회사에겐 벌금을, 제게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인 제가 최대한 구제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