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 명품 거래 환불 의무 있나요?지갑을 중고로 팔았습니다빨리 팔리기 원하는 마음에 시세에서 5만원 정도싸게 판매하였습니다사진도 전체 앞 뒤 찍어서 올렸고적당한 사용감이 있어서 사용감 있다고표시도 했고구매자가 사용기간 여쭤보는거에 대해서도사용 기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그리고 택배로 물건을 전달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택배가 구매자에게 전달되고 구매자가지갑 부분의 디자인 부분이 뜯어짐 문제가 있다면서환불을 요구 했습니다근데 저는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누가 지갑을 일일이 들춰보면서 디자인 부분이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까그래서 저는 물건 사진과 설명에 사용감이 있다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환불이 어렵다고설명했는데 상대방이 신고한다네요이럴때 환불을 해줘야하고상대방이 신고를 한다고 문제가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