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명품 거래 환불 의무 있나요?
지갑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빨리 팔리기 원하는 마음에 시세에서 5만원 정도
싸게 판매하였습니다
사진도 전체 앞 뒤 찍어서 올렸고
적당한 사용감이 있어서 사용감 있다고
표시도 했고
구매자가 사용기간 여쭤보는거에 대해서도
사용 기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택배로 물건을 전달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택배가 구매자에게 전달되고 구매자가
지갑 부분의 디자인 부분이 뜯어짐 문제가 있다면서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누가 지갑을 일일이 들춰보면서 디자인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까
그래서 저는 물건 사진과 설명에 사용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환불이 어렵다고
설명했는데 상대방이 신고한다네요
이럴때 환불을 해줘야하고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고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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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인지여부와 별개로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이는 제품의 하자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에게 미고지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사용감이 있다고 설명한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과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이 형사 고소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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