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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멧새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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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중고 명품 거래 환불 의무 있나요?

지갑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빨리 팔리기 원하는 마음에 시세에서 5만원 정도

싸게 판매하였습니다

사진도 전체 앞 뒤 찍어서 올렸고

적당한 사용감이 있어서 사용감 있다고

표시도 했고

구매자가 사용기간 여쭤보는거에 대해서도

사용 기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택배로 물건을 전달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택배가 구매자에게 전달되고 구매자가

지갑 부분의 디자인 부분이 뜯어짐 문제가 있다면서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누가 지갑을 일일이 들춰보면서 디자인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까

그래서 저는 물건 사진과 설명에 사용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환불이 어렵다고

설명했는데 상대방이 신고한다네요

이럴때 환불을 해줘야하고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고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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