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왕나비32
- 교통사고법률Q. 스쿠터 무등록 무보험 2회 연속 적발 조언이 필요합니다.-상황 요약-100cc 무판 스쿠터 운행스쿠터 구매한지 3,4일(증빙 자료는 부족)차에 경찰에게 발각 후 진술서 작성.7일 뒤 스쿠터 판매를 위해 스쿠터를 주행하다가 암행 순찰차에게 2차 적발 후 진술서 작성 및 10만원 범칙금 현장 발부.2차 적발 이후, 1차 적발 처분을 위해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음-구체적인 설명-자취방에서 학교까지 스쿠터로 10분정도의 단거리를 이동하는 학생입니다.면허는 있으며 무등록 무보험인 소위 무판 스쿠터 상태입니다. (100cc입니다)주유를 위해 주유소에 방문했다 신고가 들어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구매한지 3,4일차에 적발되었고 경찰분들도 잘 대해주셔서 구매시기와 적발 장소등을 진술서에 적었습니다.(현장에서 과태료를 물거나 하진 않았습니다.)이후 판매를 위해 5,6일 정도 주행 없이 자취방 앞에 세워두고 있다가 통행에 방해가 안 되는 공터로 스쿠터를 옮기려 잠시 주행했습니다.그러다 자취방에서 150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서 암행 순찰차에게 적발되었습니다.이번에는 무보험으로 10만원의 범칙금을 현장에서 물었고 마찬가지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1차 적발과 관련하여 담당 교통 경찰서로 오라는 문자를 2차 적발 이후 받은 상태입니다.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처벌이 정해지기 전 2회 적발이라 어느정도 감안을 해주시나요?구매한지 얼마 안 된 스쿠터이고, 현재 처분을 위해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로 만나 현금 직거래를 하여 구매 시기를 증명할만한 것이 당시 찍어둔 익명 톡방 스크린샷 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료나 현재 처분중이라는 자료가 증빙에 도움이 될까요?과태료 이상의 처벌, 다시 말해 전과가 남는 처벌이 나올 수도 있나요?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이후에도 적발되었다고 언급하는게 처벌 수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한 번 더 방문할테니)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주차해둔 무판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습니다.기숙사 통학을 위해 5분 정도의 거리를 무판 99cc 스쿠터로 통학하는 학생입니다. (운전 면허는 보유중입니다)집 앞에 주차해둔 스쿠터가 오늘 넘어져 있었고, 측면부가 상당히 파손된 상태입니다. cctv는 충분히 많아 건물주 분께 확인을 요청드렸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가해자를 잡았을경우 개인적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면 되나요?2. 만약 스스로 찾지 못하고 경찰의 힘을 빌리게 될 경우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3. 2번 질문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운행한게 금요일 밤이고, 토요일 밤까지 멀쩡한걸 확인하고 일요일 오전에 파손된걸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주행한 적이 없고 단순 주차를 해두었다고 주장하면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