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장한홍여새213
- 기업·회사법률Q. 빌라 하자보수금 횡령 고소 가능한가요?저는 전세세입자로 입주해 있는데 관리비를가지고 관리하는 회사가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어떤 계약관계인지 하자보수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였지만 왜 실제 보수는 않했는지 물어봐도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질문하면 답을 해주지 않고 과리비나 내라고 합니다.혹시 이런 경우 횡령고소 가능한가요?
- 기업·회사법률Q. 소규모 빌라를 관리하는 회사는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나요?저희는 7세대가 입주하여 있는 신축빌라였습니다.업체가 관리비를 걷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계약내용도 알수 없고,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으며, 견적서에 있는 업체명과실제 돈 내는 회사는 다르고... 연락도 힘들고 합니다.업체가 하자보수도 맡아하는데 처리해주지 않아서 질문 하니,전세로 살면서 심지어 보증보험 받아서 나가야 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이런 질문 하냐고 하네요?소규모 업체의 관리비를 걷고 관리하는 회사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