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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홍여새213
건장한홍여새213

빌라 하자보수금 횡령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전세세입자로 입주해 있는데 관리비를가지고 관리하는 회사가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약관계인지 하자보수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였지만 왜 실제 보수는 않했는지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질문하면 답을 해주지 않고 과리비나 내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횡령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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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보수금을 횡령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실제로 관리비 다른데 사용한 정황이 있어야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형사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