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기막힌침팬지94
기막힌침팬지94
  • 부동산경제
    24.03.17
    Q. 사위가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장모가 사위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때에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상황은 이렇습니다.1.장모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당첨.2.결혼한 딸 부부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하고 사위가 계약금 대납.3.중도금 대출 전에 부동산 명의를 사위로 바꾸려고 함이 경우 사위와 장모간 매매계약으로 전매도 가능할까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